현행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따라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8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