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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따라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8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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