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소외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하는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