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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소외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하는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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