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제를 위한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은 총 90,000여명에 이르고,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및 민간인이 참여하였음. 현행법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및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낮은 실정임. 이는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무기력감과 우울감, 재난 사건에 대한 회피반응 등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인함. 이에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등과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작업 전에 작업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후에는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