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