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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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