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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신 관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대규모 피해로 직결되므로, 그 대응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해당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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