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 연구?개발, 안전문화진흥 시책 추진 등의 경우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구급 기본계획에는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