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안전취약계층의 범위가 주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의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