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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 선거보도,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설치·운영되고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설치·운영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만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간에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요구가 불가능하며, 선거의 주체인 정당은 상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상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상설로 설치·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정당도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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