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토지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과 완전한 시가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세액감면율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안 제7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