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을 공제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20%~50%를 공제하되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조세 부담도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도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및 제7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