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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라남도 여수 산업단지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오염물질 수치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4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5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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