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매년 1회 이상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개의무의 대상인 무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기술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철(鑄鐵), 유기(鍮器) 등 일부의 무형문화재경우 그 시연보다는 결과물의 공개가 더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무형문화재의 기술 자체만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문화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