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불법게임물 등을 유통하거나 사업자 준수사항을 어길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등록기준 및 일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미비하여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그 사업자와 협업하는 중소 사업자들이 큰 손해를 입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음. 이에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로 인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거나 중소 사업자들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 및 중소 사업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