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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고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사의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경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자의적인 제목과 내용 수정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사의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언론사 기사가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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