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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문화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문화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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