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이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73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