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종학당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