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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정세균의원 등 2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전체 불법사행산업 규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일반법으로는 이러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계속하여 성행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도박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와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
마.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강화된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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