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궁예의 태봉국 시기에 건립된 태봉국 철원성은 현재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안의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태봉국 철원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위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사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최근 남북 간 교류?협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흐름에 더하여 태봉국 철원성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남북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과 이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남북 화합 및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과 이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족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태봉국의 도성 유적을 “태봉국 철원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이하 “보존등”이라 함)은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남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안 제3조).
라.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5조).
마.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태봉국 철원성 보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제7조).
바.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과 관련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태봉국 철원성 보존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정부는 북한 당국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남북 공동 철원성보존활용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문화재청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운영함(안 제10조).
아. 정부는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사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있도록 안전규정 제정 및 지뢰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정부는 태봉국 철원성의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남북 교류·협력의 장으로서의 역사적 의의 등과 관련한 교육·관광·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 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1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