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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 조항은 2018년에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에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 올림픽 이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또한, 현행법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재산세 등 다수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종료된 후 사후활용 및 지역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특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특구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특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마지막으로 특구에서의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학교 및 의료시설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구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관광·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례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특구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및 제7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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