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임에 따라, 정부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