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차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중시되는 체계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을 진흥원의 사업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센터가 현장의 수요와 욕구를 정책 사업으로 기획·개발하고,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대여, 양도 등에 대한 금지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27조의2제6항 및 제35조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