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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함)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전통재료의 수급이 차질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문화재수리등에 현대공구와 현대재료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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