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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현행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의 최고한도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낮아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정보통신망게임제공업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3 신설).
나. 정보통신망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다. 정보통신망게임제공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라.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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