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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등(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하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녹음·녹화시설을 갖추고 노래반주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뮤비방’의 경우 뮤비방 업주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음원사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하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의 정의규정에 영상물 제작 기능까지 갖춘 장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6조 및 제3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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