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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가 어린이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음에 따라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호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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