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자 없이 운행하다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공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가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