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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그런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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