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체육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현행 법·제도적 미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인권보호관을 두고 선수촌에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14조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