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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8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국내항공사는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임.
현실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으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문 구독료 납부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신문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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