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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하 “벌금등”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 인정을 당연히 해제해야 함.
그런데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인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유자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정 해제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2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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