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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자격이 없는 분야의 수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의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도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되므로, 그 시공자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가 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 주변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전기, 통신 등 해당 공사의 자격만으로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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