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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회 이상의 직권등급분류 결정 받은 자를 특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8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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