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에 발생한 1차 봉기 또는 1894년 9월에 발생한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이하 “고부봉기”라 함)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해당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