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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을 나이에 관계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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