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소유하는 국공유지 등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조합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국공유지 등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익법인이 집짓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공익법인에게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는 요건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