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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함(안 제78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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