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라 함)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음.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금융자산이 약 1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의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다만, 정부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점, 금융·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대소득 등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해서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금융소득의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안함(안 제14조제3항제6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