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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국방부장관이 채용계약의 주체가 되므로 각 군에서 전문상담관을 실제 운영하는 데 절차적·행정적 지연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와 더불어 각 부대에서는 부대원의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현역신분의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상담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담자의 신뢰를 상실하고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문상담관에 대한 채용 등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을 높이며,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방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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