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관임을 감안할 때 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의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당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