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1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