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