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물과 같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나 문화재 등이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전되지 못하고 철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래에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 또는 문화재가 될 것이 예측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예비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문화재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현대의 건축물 등을 보호·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