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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물과 같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나 문화재 등이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전되지 못하고 철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래에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 또는 문화재가 될 것이 예측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예비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문화재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현대의 건축물 등을 보호·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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