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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시행령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법률에 해당 내용을 직접 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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