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으나, 등록 이후 해당 업을 하고 있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등록 전과 달리 등록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그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