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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이하 “고아 저작물”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이용(이하 “법정허락”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법정허락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신속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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