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내 문화재를 무허가로 국외수출 또는 반출한 경우, 일정한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그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무허가로 국외수출 또는 반출한 국내 문화재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몰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이러한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벌칙으로 제재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큼 문화재 밀반출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막대함을 감안할 때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당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해당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들에 대한 벌칙 중 벌금형을 삭제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국외수출이나 밀반출 행위로부터의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