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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일정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경우에 따라 국민의 생명, 재산 등과 직결되기도 하여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관광종사원 및 국외여행인솔자는 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관광종사원 및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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