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을 부여받아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