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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강화, 법률 상담 등의 대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증 시에도 과거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 지원으로 법률 상담 외에 재정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등으로 피해를 당한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선수 또는 지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7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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